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1825
도로점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경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승낙 없이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2004. 2.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4. 1. 31.까지 10년 동안 매월 350,000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총 42,000,000원(= 350,000원 × 10년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2.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314-6번지 외 4필지 상에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79. 3. 27.경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 4. 20.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 제33조에 따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승인받았고, 1980. 7.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1990.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보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