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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909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C 전 238평은 1959. 1. 6. C 전 212평과 B 도로 26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D는 1962. 4. 9. C와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B 토지는 1978. 2. 28. E 도로 78㎡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1988. 4.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서울특별시는 1990.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때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5년간의 임료 4,93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0. 16.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월 9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취득하였고, 인접한 토지의 효용증대 및 주민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발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D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도로로 제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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