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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나2052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보상이나 협의 없이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위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은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공적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꾀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③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 공공시설과 그 부지는 이미 공공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이 가능할 뿐, 임의처분조차 사실상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재산권인데,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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