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경진건설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학잠동 198번지 외 5필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85. 7. 10.경 원고로부터 건축허가 및 무궁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고, 1985. 12. 16. 무궁화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던 포항시 북구 학잠동 198 답 1,114㎡는 1985. 5. 24. 같은 동 199-1, 199-2, 199-3, 199-4와 합병된 후, 1985. 12. 26. 같은 동 198 답 3,122㎡, 같은 동 198-1 답 1,287㎡, 같은 동 198-2 답 2,208㎡, 같은 동 198-3 답 24㎡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198-1은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포항시 북구 학잠동 198-1 도로 1,287㎡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1985.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법령 구 주택건설촉진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