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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20고단1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K에서 ‘ 주식회사 L’ 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 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2020 고단 1163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①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4. 임금 1,697,030원, 연차 미사용 수당 200,000원 합계 1,897,030원, ② 2018. 4. 11.부터 2019.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6. 임금 2,100,000원, 연차 미사용 수당 1,959,993원 합계 4,059,993원, ③ 2019. 2.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7,352,710원, 연차 미사용 수당 255,000원 합계 7,607,710원, ④ 2018. 11. 12.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7,321,230원, 연차 미사용 수당 340,000원 합계 7,661,230원, ⑤ 2018. 1. 9.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292,360원, 연차 미사용 수당 1,253,328원 합계 7,545,688원, ⑥ 2018. 6. 3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292,360원, 연차 미사용 수당 1,331,661원 합계 7,624,021원, ⑦ 2019. 1. 3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747,590원, 연차 미사용 수당 156,666원 합계 6,904,256원, ⑧ 2018. 10. 24.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9. 7.부터 2019. 9.까지 임금 6,292,360원, 연차 미사용 수당 391,665원 합계 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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