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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행복기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주거래통장 3개월치 거래내역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경기 김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 피고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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