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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목이 좋은 곳에 가게 전세가 나왔는데 가게 전세를 얻어 다시 월세를 놓으면 수익이 좋다.

전세 보증금을 빌려 주면 월세를 받아 월 3% 이자를 주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매장의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여자친구 생활비,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3. 25. 1,000만 원, 2015. 4. 24. 2,5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3. 31.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645 CJ 프 라자 502호 주식회사 프라임 네트 웍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현재 사업을 확장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네 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은 1년 이내에 갚아 주고, 회사 배당금을 받아서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 받은 금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여자친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1. 740만 원, 2015. 8. 22. 600만 원, 합계 1,3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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