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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3:3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C 라는 주류회사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270만 원( 매일 90만 원) 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영장 회신,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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