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21.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114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여, 38세)과 교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탁의자를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식탁 위 칼 보관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가량) 1자루를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식탁 위 칼 보관함에서 칼을 뽑으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