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6099
특수협박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39세)으로부터 ‘공동화장실 바닥에 싼 대변을 제대로 치우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어디 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죽여 버릴까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마을 사람들로부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가 또 항의를 하러 온 것으로 여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칼날길이 약 11cm, 전체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왔으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종용받자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경장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 F, G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관련-휴대전화 동영상 CD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