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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0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6: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토바이 팔목보호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몇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그 동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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