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2011. 9. 경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13. 5. 29.부터 2014. 7. 28.까지 R 정신과의원에서 14회, 2014. 8. 경 S 병원에서 2회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4.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 3회에 걸쳐 T 상담센터에서 자살 위기,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공황장애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