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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060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벌금 1,000,000원, 제2원심: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2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로 인해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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