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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견갑골 골절 등을 가하였으므로 그 과실 및 피해가 모두 중하고, 피해자와 그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차로에 그대로 넘어져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범행 직후 다시 음주를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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