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02.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사고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인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