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1189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 F, G, H은 명의신탁자인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등 참조), 소외 종중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임대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종중 회칙에는 종중 재산에 관하여 ‘종중 재산의 매수 및 매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처리하고(제12조 제1항 제5호), 위 사항은 재적회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안건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중 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종중의 2016. 9. 26.자 총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