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3 2012두6063
시정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5호에서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제7호에서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9호에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노조법 제1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