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용산구 A 일대 B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업무시설(지하 7층 ~ 지상 30층 A, B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커튼월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칸막이 구실의 바깥벽 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1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이하 ’선행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3.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쌍용건설과 사이에 선행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쌍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부분을 공사대금 5,5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후행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C이 사용하던 상호가 ‘D’이고,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상품매매계약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5. 2. 28. 쌍용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을 5,720,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가 선행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 일부는 E(그 상호가 ‘F’인데, 이하 ‘F’이라 한다), 대동커튼월 주식회사(이하 ‘대동커튼월’이라 한다), 주식회사 소명실업(이하 ‘소명실업’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일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일진기업’이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커튼월 제작을 위한 알루미늄 압출재를 구매하여 부자재와 함께 F에 조립 가공을 위탁하였는데, 피고는 F이 가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