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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단1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피해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1. 17: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어머니 E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증거 :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입원의뢰서,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 등 관련 달성군 G 담당자 전화통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 언행과 태도, 증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2007년생으로 어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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