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9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당시 약을 복용하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관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죄로 확정된 존속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하여 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