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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전날 복용한 수면제(졸피뎀)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나 그 자리에 있던 J, L, K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수면제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으며,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

체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정도가 다소 가볍게 인정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 중"탁자를 뒤엎은 후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려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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