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전날 복용한 수면제(졸피뎀)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나 그 자리에 있던 J, L, K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수면제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으며,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
체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정도가 다소 가볍게 인정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 중"탁자를 뒤엎은 후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려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