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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25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3. 19. 선고 2012가소8780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87808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19.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 나.

그 후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여금을 1,0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수시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오거나 원고의 자녀들에게 위 금액을 독촉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2013. 9. 4. 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까지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0.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9110호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유체동산 압류명령 결정을 받아 2018. 2. 23. 원고 소유의 삼성냉장고 등 160만 원 상당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6. 원고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완납받았고, 2018년 이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종결하기로 하며, 유체동산 및 은행, 보험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해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완납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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