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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9고단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5차로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5차로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2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2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당사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리비 견적서

1. 강릉시청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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