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1. 15:32경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C독서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4.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 12:1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C독서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에서 밑으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CCTV 분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