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에서 밑으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7.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