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19. 20:54경 의정부시 C 건물 3층의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4분 6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의정부시 D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35세)의 하체 부위와 얼굴을 15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C 건물 3층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D 건물 3층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2018. 6. 19. 범행장소 특정)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