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07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 7,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지성월드(이하 ‘지성월드’라 한다)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한다)으로부터 사용권한(라이센스)을 부여받은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대회 공식 휘장이 부착된 월드컵 응원용 붉은색 티셔츠(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한다)를 지성월드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3. 12. 20. 지성월드에게 이 사건 티셔츠 10만 장(라운드넥 티셔츠 8만 장, 브이넥 티셔츠 1만 장, 폴로 티셔츠 1만 장)의 생산을 의뢰한 사실, 원고는 2014. 1. 22. 설립되어 지성월드의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4. 3.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생산의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티셔츠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3. 20.부터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13만 장 이상의 이 사건 티셔츠 생산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티셔츠를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티셔츠의 공급단가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없으나, 그 단가는, 피고가 주식회사 선들 등이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대회 공식 휘장의 사용권한 없이 그 휘장이 부착된 티셔츠를 생산ㆍ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