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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64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로부터 의류 제조를 주문받아서, 피해자 D는 원단을 공급하고, 피해자 E은 상표자수를 맡고, 피고인은 원단을 재단하고 봉제해 완제품을 만든 다음 납품하던 중, C이 부도를 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1. 9. 7. 서울 성북구 F 소재 사무실에서 C의 관리이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임가공하던 긴 팔 티셔츠 16,655장(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함)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을 그동안의 미수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고, 이를 처분해 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 이 사건 티셔츠를 H에게 판매하고 대금 4,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배임)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약정했으므로,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이 D, E과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음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D, E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티셔츠를 단독으로 대물변제받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에서 전제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먼저 본다.

나. 이 사건 티셔츠의 소유권 귀속 우선 이 사건 티셔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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