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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994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상표권을 침해한 이 사건 티셔츠들의 송장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상표권을 침해한 티셔츠를 수령하여 실제 주문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한 티셔츠 합계 1,800장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티셔츠를 보관하였다가 F이 이 사건 티셔츠의 물품대금을 확실히 지급한 이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티셔츠의 송장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장에 물품인수인이 원심의 공동피고인이었던 주식회사 B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인수인의 주소 역시 위 회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던 점, F과 A은 이 사건 티셔츠의 송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티셔츠의 수입절차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F, A과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이 사건 티셔츠를 수입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1. 4. 7.경 수입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티셔츠들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 주문자인 F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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