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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2나52266
임가공비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의류(티셔츠) 제작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티셔츠의 자수 및 프린트 임가공을 하도급받아 자수 및 프린트 작업을 한 후 2011. 5. 26.까지 피고에게 티셔츠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한 자수 대금은 미화 27,816달러이고, 프린트 임가공의 단가는 장당 미화 0.81달러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수 및 프린트 대금으로 미화 24,321달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티셔츠를 D에 공급하였는데, D가 위 티셔츠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137호로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D가 위 티셔츠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총 75,668장의 티셔츠에 프린트 작업을 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자수대금을 포함한 총 임가공 대금은 미화 89,107달러(= 자수 대금 27,816달러 75,668장×0.81달러. 1달러 미만 버림. 이하 같다)가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4,786달러(= 89,107달러 - 24,321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총 75,356장의 티셔츠에 프린트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가 인정하는 75,356장의 티셔츠를 초과하여 프린트 작업을 하고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프린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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