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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4가합1028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109,646원 및 그 중 888,856,058원에 대하여는 2014. 1. 24.부 터, 6,253,587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문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이다.

동창천은 밀양강 제1지류에 속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2013. 9. 16. 조례 제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청도군수에게 하천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가 위임되어 있다.

피고는 동창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치 수 방재과

2.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5.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단,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 하천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27조 시장ㆍ군수 운문댐 및 동창천 현황 운문댐은 건설 당시 용수전용댐의 특성상 인위적인 홍수조절 기능 없이 댐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자연적으로 여수로로 흘러 넘어가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건설되었으나, 홍수시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댐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2002년 댐 수문을 설치하였다.

운문댐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301.3㎢이고, 계획홍수위(댐 설계빈도의 홍수량이 유입할 때의 최고수위)는 해발 152.6m이며,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는 해발 150.0m, 홍수기제한수위(홍수기 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로서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에 유지해야 하는 최고수위)는 해발 146.8m, 저수위(댐의 저수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저수위)는 해발 12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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