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2,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은 D 댐(이하 ‘이 사건 댐’이라고 한다)과 바로 인접한 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발고도 39m 높이에 있다.
나. 이 사건 댐은 피고가 관리하고 댐으로, 높이가 35.8m이고, 최대 유입량은 2,810㎥/s이고, 최고수위는 해발고도 41.6m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댐은 1946년경 중력식 콘크리트구조로 축조된 상수도 전용 댐으로서 별도의 방류량 제어장치가 없이 수위가 위어의 높이인 35.8m 이상이 되면 상층부인 E의 물이 자동적으로 F으로 흘러내리는 방식의 자연유하식 댐이다.
다. 피고는 1966년경 이 사건 댐의 위어 부분을 5.5m 증고하였는데(축조 당시 30.3m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35.8m로 증고되었다), 당시 200년 확률강우에 대한 계획안전최고수위를 해발 39.25m로 진단하였음에도 재정사정으로 해발 36 내지 37.3m의 지점에 위치한 일부 지역만 매입하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1995년에 이르러 D 상류의 준설공사를 하고 상류 일원에 1,036m의 제방 설치공사만을 시행하였다. 라.
2014. 8. 25. 위 식당 인근 지역에 시간당 130mm, 일강수량 244.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식당 집기류가 침수되고 2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 식당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E 주변에 있던 농장주가 2006. 7. 10.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홍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었다
(농장주는 이 사건 댐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79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가 특별히 이 사건 댐에 추가 시설을 한 것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