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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446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00]
판시사항

[1] 홍수조절에 관한 다목적댐 설치상 하자의 인정 기준

[2] 시간 경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에 관한 댐 관리상의 하자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은 당해 하천의 특성, 그 유역의 강우상황, 유수량,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유역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및 댐의 용도와 댐 공사의 경제성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설치 당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 수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댐이 건설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댐의 상류로부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은 당해 하천의 특성, 그 유역의 강우상황, 유수량,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유역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및 댐의 용도와 댐 공사의 경제성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설치 당시 위와 같은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 수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남강다목적댐을 설치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여러 관점을 참작하여 위 댐의 규모와 수위 등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댐의 설치시 소론과 같이 댐의 높이 및 수위를 당해 하천 유역의 홍수량에 맞지 않게 결정한 잘못이 있는 등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상 홍수조절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의 각 집중호우시 위 댐의 상류 유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침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댐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각 토지가 침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댐 설치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댐이 건설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댐의 상류로부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남강다목적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위 댐 상류 유역에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이 사건 각 집중호우시 위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위 각 토지가 침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위 각 집중호우시 위 댐의 관리자가 방류 조절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위 댐의 상류 유역에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음에도 위 댐의 관리자가 이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각 집중호우시에 방류 조절도 잘못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침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하천법시행령 제28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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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8.25.선고 92나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