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1. 경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헬스장에서 피해자 B에게 ‘ 고객이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걸어 둔 상태인데, 오늘까지 자동차 딜러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
잔금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객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은 다음 즉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으로부터 스포 티지 승용차 매매대금 1,7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자동차 딜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C에게 1,700만 원의 잔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D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 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