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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정4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 피고인은 2016. 9. 7. 경 B로부터 과수원 3 필지( 부산 기장군 C, D, E,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를 7억 3,36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해 11. 7.까지 중도금을, 같은 해 12. 7.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 “ 이 사건 과수원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는데, B는 사전에 관청으로부터 홍수관리구역 지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기 때문에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과수원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데 B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7,000만 원 등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6. 해운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에 출석하여 “ 군 청과 시청 담당부서를 다니면서 알아보니 해당 과수원이 홍수관리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과수원이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018. 3. 2. 경 해운대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 토지이용 계획서에 의하면 과수원 주변의 하천구역 선이 변경되고 있는데, 하천 물이 범람할 위험이 계속 높아 지기 때문에 홍수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수원은 부산 광역시가 지정한 홍수관리구역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 B가 그러한 내용을 부산 광역시로부터 고지 받거나 관련 공청회 등에 참가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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