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부터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택에서 개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던 중, 개 사육비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금은 방 절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망을 가고, 피고인 B은 현금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 잡이 역할을 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가 용이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가 용이하도록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J 금은 방 피고인들은 2015. 6. 24. 15:37 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 금은 방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A는 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값을 흥정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바람을 잡은 뒤 밖으로 나와 그 곳 부근에서 차량을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16:02 경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3개 (18.7 돈 )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곳 부근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 B 운전의 M K7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