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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2 2017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가 지적 장애 (IQ 약 52)를 갖고 있어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회선을 가입하면 통신회사 가입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의사 없이 위 현금만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휴대전화 편취 준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현재 내 명의로는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사용하며 단 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틀림 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교부 받으면 바로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할부금과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H )를 개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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