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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89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918,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6. 28. 22:38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목척추뼈의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양복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횡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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