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B는 경영악화를 거듭하던 중 2011. 3. 16.경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매출액 30억원 미달’ 등 2가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1. 5. 17.경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 후 B가 2011. 6. 20.경 80%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됨에 따라 2011. 8. 27.경 자본잠식률 관련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로서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90매매일이 되는 2011. 10. 말경 상장폐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B의 대표이사 C, 주식투자관련 일을 하는 D와 시세조종을 통해 B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B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시가총액을 부풀려 B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만들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C, D와 공모하여, 2011. 8. 30.부터 2011. 10. 21.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 12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35회(1,446,618주), 허수매수주문 187회(1,232,052주), 시가관여주문 6회(73,306주), 종가관여주문 59회(493,932주)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