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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278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흡수합병 및 우회상장 상장 전 C 주식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0. 4. 21. 설립되었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은 위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여 우회상장하기로 하고, 2008. 1. 2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6. 4. C 주식회사를 E에 흡수합병하고, 2008. 7. 1. 흡수합병 후의 E를 코스닥에 상장하여 그 명칭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C의 자본잠식 및 관리종목 편입 E와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상장 전 C는 E의 주식 약 48만주를 29,20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합병 이후 위 금액이 자기주식취득으로 분류되어 자본금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는 2008. 8. 19.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다. D과 주식회사 F 사이의 주식양도양수약정 체결 C의 자본잠식상태 해결을 위하여 D은 2008. 11. 28.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D 소유의 C 주식 4,755,470주 및 D의 특수관계인인 H의 주식 125,903주, I의 주식 31,217주를 G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3,200,000,000 원(= D 소유 부분 2,980,000,000원 H 소유 부분 176,000,000원, I 소유 부분 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약정서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D이 소유하고 있는 C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755,470주(1주당 액면가 500원, 이하 ‘양도주식’이라 함)를 G이 양수하기로 하고, 또한 C의 경영권을 인수하 고자 하는 자로서 G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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