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9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4: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5번길 6 KT무거전화국 옆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끈을 놓지 않자 더욱 힘을 주어 재차 가방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가방끈이 끊어지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어깨에 가방을 맨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