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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8노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2017. 4. 20. 매수 및 같은 달 21. 투약의 점 (2017 고단 8111 공소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2017. 3. 26. 투약의 점 (2017 고단 6152 중 1. 나. 공소사실 )에 관하여,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국 필로폰 밀거래가격 평균 가를 기준으로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돈을 추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공동 추징 700,000 원 및 단독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수 (2017. 3. 26. 및 같은 해

4. 20.)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에게 매수대금을 갈취당한 것뿐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공동 추징 700,000 원 및 단독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은 당 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4. 20. 필로폰을 매수할 때 함께 차를 타고 범행장소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이 차에서 내려 필로폰을 건네받을 때 자신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자백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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