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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2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5,652,324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나. 피고 C은 자신에게 탁월한 투자능력이 있고 사회고위층 인사와 폭넓은 친분이 있는 양 과시하여 피고 B의 매부 D, 누나 E, E의 지인인 F 등으로부터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2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채무 돌려막기, 고급 승용차 리스료, 아파트 월세 등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함에 따라 그들에게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들의 사기 범행 1) 이에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를 돌려막기로 마음먹고, 피고 B을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7. 18. B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순번 1~20, 23~29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3,252,324원을 교부받고, 별지 순번 21, 2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고려대학교 관계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원고의 아들 G이 고려대학교 교수로 채용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9. 29. 별지 순번 30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억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던 중 H의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관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그로부터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011. 10. 6. 구속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C의 빠른 석방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1. 10. 30.과 2011. 10. 31.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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