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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7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피고 본인 겸 망 B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 본인 겸 망인의 소송수계인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에 8~13% 정도의 수익금을 이자로 주고, 3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과 피고 C에게 2009. 8. 17.경 4,500만 원, 2009. 9. 4.경 4,350만 원, 2009. 9. 25.경 2,760만 원 합계 1억 1,61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 D은 2011. 10. 25.경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은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 사업이 없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1억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998, 5125(병합)], 이에 위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29. 사망하였고, 그를 단독상속한 배우자 피고 C이 위 망인의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6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C은 2019. 10. 13.까지, 피고 D은 2019.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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