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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368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10, 11, 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1. 11.경부터 ‘D’라는 상호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D의 수석팀장으로 C의 밑에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D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4. 2. 17. C을 대리한 피고와 C이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운용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투자금으로 2014. 3. 14. 7,000,000원, 같은 해

9. 11. 2,000,000원, 2015. 3. 13. 1,000,000원, 같은 날 5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투자운용계약을 ‘이 사건 투자운용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5. 원고가 C, E, F에 대한 형사고소업무, 민사상 청구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위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는 D 계약 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투자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며 무등록 투자일임업의 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65,000,000원의 손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26.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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