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사기행위 1) C은 2014. 2.경 피고에게 “친오빠가 현대캐피탈의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그 가족만 가능한 투자방법이 있다. 거기에 투자하면 높은 금리의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의 오빠는 현대캐피탈의 지점장이 아니었고, C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피고 등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등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였으므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고는 C에게 2014. 3. 10.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총 208회에 걸쳐 합계 3,537,805,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였다.
3) C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6고합338(병합) 사기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 외 2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 외 2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어 2016.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피고는 2014. 3. 초순경 원고에게 C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9.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총 88회에 걸쳐 합계 1,307,8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C에게 투자하였고, C으로부터 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고에게 2014. 5. 26.부터 2016. 2. 18.까지 총 98회에 걸쳐 합계 852,943,500원을 돌려주었다. 3)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