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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9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9: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D(39 세) 가 가게 출입문 계단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 구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8cm 배척( 일명 빠루) 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가게의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 앞 쪽을 4회 내려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배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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