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단1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03:4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60~70cm , 두께 약 2~2.5cm )을 철제 방화문 사이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방화문을 손괴하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휴대폰 충전기 1개, 그리고 다용도실 캐비닛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통장 16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화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