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1 2016고단278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 일명 ‘ 빠루’) 을 교회의 출입문 틈에 끼워 젖히던 중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교회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증거기록 37 쪽),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