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18:56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로 27에 있는 청기와 아파트 부근에서 폐지 등의 고물을 리어카에 실어 이동하던 중 피해자 C( 여, 71세) 가 부근에 있는 폐지를 먼저 주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 빠루’,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빈 박스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 자가 폐지를 먼저 주웠다거나 또는 평소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훔쳐 가는 할머니가 피고인 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범행 동기인데 사실상 이유 없는 폭행으로 볼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인 배척( 속칭 빠루) 을 범행에 이용한 점, 폭력 범행 전력이 22회에 이르고( 실 형전력 16회)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